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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능 여부 2007/07/24

인증원 2007. 11. 16. 10:58
손해배상 가능 여부 2007/07/24

조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까지 회사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을 한 후 퇴지금 부분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 사장님께서 이번달 말까지 퇴직금 해결해 줄테니 취하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 해주시면 취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하네요.
: 제가 업무한것이 경리 업무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정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주는 일을 했는데요. 신고할때마다 사장님께. 자료 보여 드리고 사장님이 넘겨도 좋다고 하면 그때 자료를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 주었는데요. 이제와서 매출이 누락되어 세금 나왔다며 저에게 퇴직금 부분 취하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하시네요..
: 이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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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사장이 취하를 종용하면서 손해배상 운운하는 모양이군요.

귀하가 근무하던 회사가 어렵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장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귀하를 압박하여 진정(고발)을 취하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부가세 신고관련 업무에서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업무를 정상적인 결제를 통하였다면 위법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염려 마시고 퇴직금수령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