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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압류 2007/07/24

인증원 2007. 11. 16. 10:53
국세청의 압류 2007/07/24

김wrote...
: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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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조그만 건설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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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및 부과세 체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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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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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임금 지불을해야하나 압류로 인해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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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작성한 금액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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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노무비에 해당되다보니 인부들 원성이 많아 어쩔수 없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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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노무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 세무서에서 압류한 금액을 먼저 노무비로 해결할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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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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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는 국세청에 법인세, 부가세 등의 체불로 인하여 귀사가 원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이 압류된 상황에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사는 위 국세에 우선하여 노임을 지급할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모양인데,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배당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사는 배당과 상관없이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이 국세청에 납부할 법인세,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을 우선 지급받아 노임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므로 국세청 담당자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