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집의 방1개를 얼마전에 보증금3백만원에 : 월세 25만원으로 현임차인에게 세를 놓았는데 : 얼마전부터 임차인이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뿐 아니라 문을 부수는등 주위사람들에게도 폐를 주어 도저히 만기시까지 둘수없는 형편이랍니다. : 생각같으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고 방을 비워 달라고 하고 싶지만 : 혹시 술먹고 더욱더 횡폐를 부릴까 겁이나서 : 법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 : 상담합니다. : 바쁘시지만 조속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귀하는 건물의 임대인으로서 건물 일부 임차인이 술먹고 행패를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여 더이상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귀하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찰이 없을지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술먹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므로 손괴죄로 고소하는방법과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방벙외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위의 방법을 취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언행 등을 녹음 또는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차 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법적조치에 앞서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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