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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소송 2007/07/23

인증원 2007. 11. 16. 10:49
친자 소송 2007/07/23

헬wrote...
: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유부남을 만나 애기를 낳았어요.
: 현재 그 유부남은 이제와선 절 안만나려고 하고 아기가 본인 애가 아니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생각이예요.
: 친자로 확인되면 친자소송을 할건데요.
: 친자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양육권 문제, 양육비 등등 아주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 그리고 그 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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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 후 유부남의 아이를 포태하고 그 유부남이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며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모양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나 유부남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거나, 곧 이혼할 것이고 하면서 귀하와 혼인할 것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밖에 유부남에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아이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유부남이 친부로 확인 될 경우 양육의무가 발생하므로 양육비 등의 청구도 가능할 것이며, 차후 상속권 등도 발생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