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wrote... :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도 왔구요 아버님이 살아 계실때 저희랑 같이 살지않아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거든요 : 그런데 오빠와 엄마 통장으로 가압류가 들어와 지불정지가 되어서 알아보니 생전에 채무가 있었던 사람에게서 가압류가 들어 왔더라구요. : 그럼 저희가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 그 채무가 초과된 사실로 인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받아들여 진 상황에서 망자의 채권자로 부터 귀하의 오빠, 어머니의 통장에 가압류가 된 모양입니다.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이를 알지 못하여 그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방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상속포기 심판서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한 법원에 그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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