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 어머니께서 생활능력이 없으시구 집도 없으셔서 : 딸명의(저)로 된 주소에 동거인으로 전입을 해드렸습니다.. : 그래서 보험료도 같이 내드리고 있는데요.. : 가장 걱정이 되는건 오래전부터 카드 빛이 있으신데 어머니의 주소가 : 저의 주소에 전입되어있으셔서 저한테 많은 독촉이 : 오게 되는지??생활물품에 차압이 들어오는지?? : 보증금을 압류 하지는 않는지?? : 이것저것 많이 불안하고 힘이듭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동거하고 있는 어머니의 채무가 자신에세 청구될 것을 염려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 점에 대하여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나, 어머니에 대한 채권자가 어머니의 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귀하가 점유하는 집의 가재도구(유체동산)에 가압류 및 압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유체동산은 누구의 것이라도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머지의 물건으로 보고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위 집행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할 수는 있을 것이니 이 또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되므로 속 시원한 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어머니는 파산, 면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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