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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2007/07/25

인증원 2007. 11. 20. 11:14
쌍방폭행 2007/07/25

이wrote...
: 저는 26살 여자 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를 포함한 친구 셋이 천호동 모 술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고 각자 남자 친구도 있었습니다.
: 저와 남자친구와 그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집에 가려고 테이블 옆에 서 있었던 상태에서 제 친구가 왜그러냐며 일어나서 저의 가슴을 치면서 세번가량 밀쳐냈습니다.
: 뒤로 넘어질뻔한 제 몸을 간신히 세우고 얘기를 하려는데 또 가슴을 치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저는 왜이러냐고 하지 말라며 친구의 팔을 뿌리치다가 의도 하지 않게 저의 손이 친구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 그 친구는 제가 때린걸로 알고는 주먹질을 하더군요.그렇게 서로 주먹질이 오고 갔습니다.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와서야 싸움이 끝났고 그 자리에 있다가는 술이 취해 너무 흥분한 그친구와 계속 싸움이 될꺼 같아 자리를 피해 집으로 왔습니다.
: 집에 왔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치아 교정을 한 상태라 이가 약한 모양이었는지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난다고 했고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는 어디냐고 묻더니 제가 있는곳으로 오겠답니다.
: 약20분이 지난 후 저를 찾아 왔고 저는 아파트 옆 교회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싸우러 오는지도 모르고 오면 무조건 사과하고 화해해야지 하는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 친구는 벤치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뺨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저랑 싸우고 그 친구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에 너무 미안했고 처음엔 의도 하지 않게 너의 팔을 뿌리치다가 얼굴을 스쳤던것 뿐이라고 정말 미안하다며 계속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계속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는데도 10번 가량 저의 얼굴과 머리를 계속적으로 구타하더군요.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있었는지 이성을 잃어 너무 흥분한 상태였던것 같았습니다.제가 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계속 뺨과 머리를 때렸으니까요.
: 처음엔 가만히 맞고만 있다가 계속 이어지는 폭행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좀 하라며 사과를 하는데도 왜 계속 이러는 거냐고 정신좀 차리라고 한데 쳤습니다.그렇게 또 주먹질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친구의 남자친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싸움을 말렸습니다.
: 근처에 있던 친구들은 저와 제친구와 화해를 할줄 알고는 자리를 피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그친구가 신고를 했고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가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 하고 맞아 생긴 상처 사진도 찍고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 그 일이 있은후 약 한달뒤 친구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치아교정을 한 이가 싸운 이후로 신경이 끊어지고 증세가 심각해 졌다며 65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요구 합니다.
: 한번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을 다녀오니 견적이 650만원 이상이라고 하시더군요.
: 4주이상의 진단서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진단서가 없습니다. 친구사이의 일어난 싸움이라 구지 진다서가 필요할 꺼라고 생각도 못했으며 찰과상과 타박상은 구지 병원에 가지 않더라고 집에서 약바르고 쉬면서 치료가 가능 하다고 생각 했으니까요. 그리고 맞은 상처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어논 상태 이기 때문에 진단서 생각 안하고 있었습니다.
: 저도 몇일동안 맞은곳이 아파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진단서 있냐고 따집니다.싸움으로 인해 치아교정을 중단 하고 몇년 동안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진단서도 있으니 합의를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저는 650만원의 치료비 합의해 줄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제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너무 클뿐만아니라 치료비를 다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같이 치고 박고 싸운 상황이고 술집에서 먼저 날 밀치고 시비걸어서 싸운것도 모자라 집앞까지 찾아와서 저를 구타 하는데 맞고 있을수만은 없어서 저도 때린다는게 교정한 부분에 맞았나 봅니다. 일부러 노리고 때린게 아니라 맞고 있을수 없었기에 그친구의 폭행을 막으려고 저도 때린건 사실이지만 상처가 그렇게 깊을줄 몰랐습니다. 저도 맞고만 있다가 정신 없어서 그친구를 친게 턱을 맞아서 상처가 큰가 봅니다. 저는 진단서도 없고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집에서 혼자 치료하고 있었던거 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소송 제기 하면 제가 불리해지는 건가요?진다서가 없으면 제가 다 보상해 줘야 하는 건지요. 억울하네요.
: 듣기로는 쌍방과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먼저 시비 걸고 먼저 때린게 중요 한게 아니고 진단이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유리 하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게 사실인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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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친구와의 싸움으로 서로 상처가 나고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도 받았으며, 상대방이 피해가 커 민사소송을 대비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아쉬운 부분이군요.

그렇더러도 수사과정에서 서로의 진술이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고, 수사과정의 진술서가 민사사건에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치료비 청구에 응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의 과실도 참작이 될 것이므로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의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민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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