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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방법 2007/07/25

인증원 2007. 11. 20. 11:21
강제집행 방법 2007/07/25

정wrote...
: 전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넣어 현재
: 확정판결(2006년12월16일자)을 받은상태입니다. 채무자에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채무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현재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최근 주소지와 주민번호 밖에
: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결확정문만 있습니다..
: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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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권자로서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주소지 등기부등본, 직장, 가재도구,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전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집행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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