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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행계약 2007/07/26

인증원 2007. 11. 20. 11:30
허가대행계약 2007/07/26

윤wrote...
: 저는 89년 아버지가 구입하신 임야 에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위해
: 토목 및 산지 전용 허가 대행 업체와 계약을 하여 접수 하였으나,
: 허가대행업체가 임의로 접수를 취소하였고, 취소후 저에게 통보 하였으며,
: 취소 이유에대해서 군청 담당실무자의 충고로 인하여 취소하였다고 설명 한후
: 처음과 다르게 "복합민원처리를 요구 하며 건축설계를 한후 건축과로 접수요구하여
: (산지전용허가시 민원의소지로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허가시 목적물(건축물)에대한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
:
: 건축설계사무소와 계약후 건축과접수를 하려 하였지만,
: 담당공무원은 지금 사용하는 도로(폭4m이상,시멘트포장 동네주민들은 "면"에서 포장하였다함)의 소유권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 현재 이 도로 부분의 모든 소유자에게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같이 접수하여야지만 가능하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
: 그럼 현재 이도로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펜션 및 건축행위를 한분들은 어떻게 된것이냐 묻자 이전일은 전 담당자의 소관이라며 확실한 답변을 주지않았고,
: (대략 5~6개의 필지가 이도로를 사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것으로 확인함) 본인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분들도 역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고 애기하였습니다.
:
: 이에 허가대행업체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본인들도 이 도로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았다며, 허가받은 필지 와 설계도면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 대행업체 대지사용승낙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저에게 받아오라고 하더군요.
:
: 민원을 제기한 도로부분 소유자와 다른 분들에게는 대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지만, 한분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대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
: 허가 대행업체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원지불
:
: 건축설계 대행 2000만원지불
:
: 및 1년간 관리비 및 소유경비를 포함하여 1억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
: (임야는 약 7020평이고, 본인은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하려함)
:
:
:
: 문1>. 이 경우 처음 대행업체는 이도로는 현황도로로 인정되며 허가시 아무런 문제가
: 없 다하여 계약이 이루어진것인데 현재 아무런 대응도 하지않은체 본인에게만
: 책임을 돌리고 있슴
: (도로가 없다하면 절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 본인은 이도로가 개인명의로
: 되어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있었음)
:
: 계약을 해지하고 위 대행업체에게 소송 가능한지~?
:
:
: 2. 위 도로는 군도(지적도상 표시되어 있고 아스콘으로 포장되어있음)에 접해있고,
: 펜션 및 일반 가옥들이 형성되어있고,우회도로는 없고 차량 및 사람이 생활하는 도로
: 이고 임야 구입시기인 1989년 당시에도 이 도로는 존재하여슴
:
: 도로의 막다른 곳에 93년도 당시에 도로 소유권자 모두에게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 농기계창고건축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받어 허가 신고 하였습니다.
:
: 이 도로 또한 건축법상 및 산지전용허가시 도로 부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 (소송도 불사함)
:
:
: 워낙 시달리고 금전적으로 피해도 많다보니 장황하고 두서 없는 글이 되었군요..
:
: 아직 어린나이에 큰일을 하려하니 넘 힘드네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딱히 없고, 이 일을 하기위해 잘다니던 회사도 정리하고
:
: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계속 커단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 사람맘이 다 제맘 같진 않더라구요 ㅠㅠ.... 대지사용 승낙서 받는데도 정말 엄청난 금전이 들어갔지만, 마지막 한분은 그 엄청난 금액의 몃배를 요구하더군요.. 이 사업을 몃년동안 보류하더라도 위 문제를 끝까지 한번 끌고 가서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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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펜션을 짓고자 하였으나 그 허가과정이 까다로와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 허가를 대행해 주는 업체에게 책임의 소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위 허가대행업체와의 구체적인 계약내영을 질문내용에 올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허가대행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과실이 있거나, 그 업체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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