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 관련..
김wrote:
>7년째 골목에서 *부네감자탕 이란 상호명으로 장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와 *부'라는 곳에서 명의 도용이라며 소송을 걸더군요
>자세히 보니 1994년 등록된 이름이라며
>상호명을 바꾸라는 소리와 함께 명의 도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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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505-588-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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