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wrote... : : 안녕하세요 강은혜라고합니다.. : : 상담할내용은... : : 몇년전 어머니가 카드 빛이 있어요 : : 우리집 전재산은 집전세금 2000만원 이있습니다 : : 지금 형편은 우리를 키우느라 빛을 갚을 형편이 못됩니다, : : 엄마 앞으로 전세금이 있으면 빛 독촉이 올것같고 : : 여지껏 이모 앞으로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 : 사정상 제 앞으로 전세계약을 하면 빛 독촉이 올까요? : : 전 이제 19세 고3입니다 : : 그리고 부모님이 빛이 있으면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귀하는 어머니의 부채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의 명의를 이모 명의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귀하의 명의로 할 수 없냐고 하는 군요. : : 귀하는 미성년자 이므로 결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할 것이고, 임대인이 귀찮아 하기 때문에 이모 명의로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그렇더라도 귀하의 어머니는 고정된 월수입(소득공제되는 수입)이 없다면 파산, 면책신청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 : 고정된 월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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