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wrote... : 얼마전 이사를 해서 아파트 발코니 창문 밖에 공부방 : 광고를 부착했습니다. : 부착전 관리사무실에서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구요. :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는 안된다고 철거하라고 : 하더군요. : 일주일 전까지는 허가했었는데 이번주 부터는 안된다면서 : 아파트 미관상 좋지 않다는 군요. : 부착시 4층이라서 비용만 40만원이 들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아파트 입주 후 공부방(과외) 광고를 위하여 관리실에 문의를 하고 관리실의 허락을 받아 아파트 전면에 광고판을 부착하였는데, 그 후 관리실에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 광고판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는 그 입주자 단체의 관리규약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 광고판의 부착을 허락하였다면 관리규약을 잘 모르는 귀하로서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알고 한 것이고, 차후 그것이 불법한 것으로 철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사무실의 과실이 상당히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광고판의 탈, 부착 비용의 일부를 그 관리업체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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