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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리 원칙 2007/07/27

인증원 2007. 11. 21. 12:43
변호사대리 원칙 2007/07/27

소액항소 같은 경우 항소장 제출 후 심리, 판결까지 대략 어느정도 기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소액항소 wrote...
: : 수고하십니다.
: : 소액 재판을 진행중인데요.
: :
: : 만약 항소를 하게 될 경우 1심 소송대리인(원고의 친동생)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 : 아니면 변호사나 원고 본인만이 가능한지요.
: :
: : 현재는 원고 명의 회사에 근무하는 친동생이 진행하여 왔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귀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재판에서 동생이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그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 선임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
: 귀하의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이므로 지방법원의 항소부에서 재판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항소부는 합의부 이므로 변호사대리가 원칙일 것입니다.
:
: 귀하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그렇더라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변호사의 보수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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