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너무 돈이 급해서 아는분의 도움으로 사채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 근데 제가 가진것도 없고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고 해서 : 그분이 대신 빌리고 제가 보증을 서는 걸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 그런데 그 돈을 대신 빌리신분이 돈을 못받았다고 하시고는 : 한달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는겁니다. : 그런데 한달쯤뒤에 그 사채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는 : 그분이 돈을 안낸다면서 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 저는 기가막혀서 일단 얼마 빌렸냐고 물어보니 : 200을 빌리고 이자 60을 해서 총 260만원을 빌렸다구요 : 그리고 저는 그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떡해 된거냐고 : 하니깐. : 자기가 무슨 사정이 있었다면서 몇번이나 전화만해놓고 : 돈을 내지 않는거였습니다. : 일단 저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사기를 당한기분은 들지만 : 보증을 섰기때문에 돈을 빌린사람이 돈을 안내면 : 제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빌린사람이 잠적하거나 : 아예 연락두절이 됐을경우에만 보증인에게 : 돈을 받는걸루 알고있는데.. : 저같은 경우는 어떡해 해야합니까? : 지금도 그 돈빌린사람이 빨리 안낸다고 나보고 내라구 : 하는데 : 그 돈빌린사람은 낸다고 하거든요;; : 안낸다고하는것도 아니고 낸다고 하는데 : 궂이 저한테 귀찮을만큼 전화와 : 짜증 신경질을 내는데 전 어떡해해야합니까..??ㅠㅠ : 그리고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 사채에서 공정이란 무엇입니까..??ㅠㅠ : 그리고 집에 연락한다는데 집에서 돈을 받아가도 괜찮은건가요? 협박이나, 귀찮을만큼 잦은 전화는 ? : 아무튼.. 꼭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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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대출과정에서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돈을 차용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면 돈을 대여한 사람입장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귀하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차용 사람과, 사채업자가 공모하여 대출을 한 것이라면 귀하는 변제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우선 위 대여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