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wrote... : 너무 막막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2003도에 직업은 군인이였던 남자와 만났습니다 : 그땐 제가 나이가 어리고 놀때라 그저 잘해주는 그를 : 사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남자는 제 환심을 사려 : 카드를 주며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쓰고싶을때 쓰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는 그를 좋아했었고 : 그의 식구들도 만나보고 그도 저희 엄마를 뵈었습니다 : 그렇게 만나다 제가 친구들과 놀고 그와 데이트를 하며 : 카드를 썼는데 그게 큰 잘못이 될지 몰랐습니다 : 그렇게 사귀다 제 마음이 변해서 카드를 돌려주며 : 헤어지자고 했는데 몇달이 지나서 그에게 전화가 왔는데 : 카드값 천오백만원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 저는 그렇게 쓴일이 없다고 했지만 : 카드론인가 먼가 해서 이자가 붙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 됐다고 하더군요 그는 요즘에 매일같이 저희 엄마집을 : 찾아오고 저희 엄마에게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바꾼지 몇개월 됐구요 : 전에는 그의 누나가 제게 혼인빙자로 소송을 한다고 : 하더군요 결혼할 생각으로 카드를 준거지 그냥준거냐며 : 제제 윽박을 질렀습니다 : 저는 무섭고 그때는 어리고 뭘 몰라서 그렇게 한건데 : 이렇게까지 될줄은 몰랐습니다.. : 그는 소송을 건다며 그러는데 제가 그걸 다 갚아야 하나요 : 소송을 걸면 제가 어떻게 대쳐를 해야하나요,, : 전 지금 25살이구 아무런 직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물론 저희집도 그럴 형편이 못되시구요 어머니도 혼자 : 사시는데 찾아오고 매일 엄마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 어찌햐아할까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귀든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연애기간 동안에 상대방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로 연애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1,500만원의 카드사용액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 모양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귀하가 혼인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카드을 달라고 하였다든지,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자주하였는지 등에 따라 상대방이 혼인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귀하와 혼인할 의사로 환심을 사기 위하여 카드를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였다면 귀하는 그 변제책임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순히 카드대금의 변제만을 요구해 올 경우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용한 비용과 두 사람이 같이 연애비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구분하여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용한 비용만 변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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