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제가 작년 12월에요..저희 음악방송 카페에 올해 20살인애가 있었는데 대전에서 아는 언니한테 얹혀서 살고있었다고 합니다.저는 춘천살고요. 근데 아는 언니가 갑자기 방을빼버리고 지 옷이랑 다 들고서 나가고 연락도 않된다고 채팅으로 저한테 고민을 애기했었습니다.어떻게하면 좋겠냐고 도와줬으면해서 제가 일단 춘천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가 도와줄테니까 내려와서열심히 일해서 돈 갚아주고 그럴자신 있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춘천에 고시원 요금20만원 내줬는데..다음날 핸드폰 끊겨서 않된다고 제 명의로 핸드폰을 해달라고해서 어쩔수없이 핸드폰 기계값이랑 요금해서 20만원 정도 나왔구요..생필품이랑 필요한 옷등등해서 또 좀나왔고..그런데 문제는 애가 일할생각은 안하고 밤새 게임하다가 낮에퍼자고 그러더니 정모 갔다오겠다고 돈 빌려가고 크리스마스라고 남친한테 갔다와야한다고 빌려가고 신정이라고 애들 만나서 논다고 빌려가고..한달이 다되도록 당췌 일할생각을 안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더는 못도와주겠다고 남친보고 대리고가서 알아서하라고 보냈는데 보내면서 돈 갚으라고 그랬습니다.근데 여지것 돈도않갚고..연락도않되고.... 잠수타버렸어요..제가 세이클럽 ID나 싸이월드 주소등은 다 알거든요..? 고시원 해줄때 영수증도 저한테있고요..물론 핸드폰도..근데 이거가지고 : 돈 받아낼 수 있나요??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가능한건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에게 고시원 월세, 핸드폰 구입비, 생활비 등을 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선의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고 이제와 그 돈의 변제를 원하는 것도 어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핸드폰을 귀하 명의로 신청한 것이라면 그 사용료는 귀하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현재 그 핸드폰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즉시 회수를 하든지, 사용정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하던 귀하가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변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야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남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든지, 귀하에게 거짓된 사실(쫒겨자게 된 경위등)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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