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wrote... : 저희 엄마가 논협에 빚이 있습니다. : 10년 전에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일때 :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때 조합원을로 만들어 준다고 속이고 : 외삼춘이 친구와 보증인으로 하고 엄마 앞으로 돈을 썼습니다. :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3년이 지난후에 농협에서 이자로 통장에 있는돈을 다빼갔을때 처음 알았습니다. : 저희는 그돈을 본적도 쓴적도 없습니다. : 엄마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 농협에서 돈을 빌려준사람도 죄가 있는거 아닙니까 : 현재 가압류 상태이며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셔 : 또 쓰러지시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의 어머니는 10년 전 외삼촌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또는 구비서류를 사기로 편취하여)하여 은행에 대출을 하고 그 돈을 고스란히 떠않게 된 모양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어머니가 외삼촌을 고소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고소제기기간(6월)도 도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어머님은 민사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돈을 대여해준 농협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 오시는 군요.
농협은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오고, 적당한 담보(보증)가 있으면 대출을 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을 올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협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가진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가압류가 들어 왔다는 것으로 보아 농협이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유체동산(?)에 보전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채무액, 채권자 등을 정리하여 파산, 면책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 독촉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