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wrote... : 저는 전 남편과 살면서 자식들과 살기 위해서 : 그 당시 식당 전세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카드 빛을 : 졌습니다 , 식당을 7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가정 불화로 :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이혼을 하고, : 아이들과 저는 무일푼으로 고향에 내려와서 살게 : 되었습니다 그 이후 3.4년 정도 있다가 재혼을 하고 :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이 다음에 형편이 되면 : 갚자고 하는데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들과 생활 정도 밖에 : 안되고, 아이들 교육 시키기가 빠듯합니다. : 딸 아이가 집현전 사무소에 글을 올렸는데 개인 파산면책 : 신청을 권유하셧는데 저 같은 경우 가능할까요? : 가능 하다면 신청 방법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 알고싶습니다 ....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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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과거 발생한 채무로 파산 면책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개인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자 수만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며, 채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적은 진술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 : 30,200원+(채권자수*2*3,020원), 면책 : 30,200원+(채권자수*3*3,020원)} 등 이며, 이 또한 채권자의 수에 따라 증가할 것이며, 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저렴한 선에서 결정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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