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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2007/07/27

인증원 2007. 11. 22. 12:23
대항력 2007/07/27

임wrote...
: 저희 시어머니 혼자 살 집을 전세로 계약하려 합니다.
: 근데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어머니 이름말구 저희 신랑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중간에 어머니에게 무슨일이라도 생길지 몰라서요.저희도 신랑이름으로 전세를 살고 있어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주민등록은 현재 저희 가정과 어머니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어렵게 집을 구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려 했는데 주인이 협조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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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니 명의로 전세방을 구하고자 하며, 차후 그 보증금이 어머니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형제들간의 다툼이 발생할까 염려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그렇다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을 귀하의 남편으로, 주민등록 및 점유는 시모가 하더라도 귀하의 남편이 주임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무리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