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저기 저희 어머니께서 배드민턴운동을 다니시다가 가해자에게 배드민턴 라켓으로 오른쪽눈을 강타당하셨습니다.. : 덕분에 어머니께선 실명위기에서 겨우 회복하셨지만, 가해자는 당일날 병원에 오지도 않고 나중에 한번 와서는 입원비가 30만원이 나왔는데.. 그돈을 단 한푼도 물어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 물론 가해자가 운동하다가 고의적으로 그런것은 아니지만, 저희어머니께서 눈을 맞지 않으셨다면 분명 머리 뒤쪽을 크게 맞았을 거라고 하셨는데.. : 저희가 민사소송을 낸다면 이길가망성이 하나도 없을까요?... : 또한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가망성이 없는건가요..?휴..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릴게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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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어머님이 베드민턴 운동중 상대방(또는 다른 코트의 운동자)의 라켓에 눈을 맞아 치료비로 30만원을 소요하였는데 그 치료비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모양이군요.
위 사안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 된 문제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스포츠경기 중의 부상사고는 가해한 상대방이 있더라도 그 위법성이 저감되어 손해배상을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동호회를 통한 스포츠 활동이라면, 그에 따른 부상자처리를 내부 회칙으로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모가 베드민턴경기 중 또는 연습 중 부상을 당하였고, 그것이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없으며, 특별히 코트사용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직접 상대방에게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일 듯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동호회를 상대로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고 만족을 하여 서로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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