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성심껏 답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그런데 또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 만약에 제가 벌금만 내고 치료비를 주지 않고 버티게 되면 저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건가요? : 솔직한 심정으론 치료비 주고 싶지 않네요.. : 저도 많이 맞은것도 억울한데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 치료비를 부담해 줘야 한다는게 억울합니다. : 뼈가 부러진것도 아니고 그쪽이 교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 치아에 손상이 간것에 대하여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 만약 제가 치료비 못주겠다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 질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귀하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도 잘 못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금액 부분으로 일부 패소를 할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판결후에도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해 올 것입니다.
그 친구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당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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