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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청구소송? 2007/07/27

인증원 2007. 11. 22. 12:40
장학금 청구소송? 2007/07/27

김wrote...
: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성적장학금의 경우
:
: 반에서 1등은 150, 2등은 120, 3등은 80만원 이런식으로 지급을 하게
:
: 되어있습니다.
:
: 올해 2학년 1학기에 성적으로 전과목 A+을 받아서 반에서 2등을
:
: 하게되었는데 장학수혜내역을 보니 저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 180 만원을
:
: 타고 반에서 성적으로 1등한 학생과 저는 전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
: 240만원이나 되는 거액에 등록금을 8월 6일까지 지급해야 되는
:
: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학과장님께 어렵사리 전화해서
:
: 여쭤봤더니 <1년에 한번씩 내는 학회비를 내지 않아서>라고 말씀
:
: 하시더군요. 하지만 학교 홈페이지 대규칙에 의하면
: -----------------------------------------------------------
: 제11장 장학금
: 제50조 (장학금)
: 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1. 성적장학금은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 타의 모범이 되는자
: 2. 기타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 타의 모범이 되는자
: 3.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성적 우수자
:
: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의
: 지급을 중지 한다.
:
: ---------------------------------
:
: 또한 장학금 선발기준과 종류를 보면
:
: - 장학금 선발기준과 종류 -
:
: 1)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당해 학기 위원에서 결정한다.
: 2) 선발방법
:
: 가) 장학급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 나) 학과에서는 직전학기 성적에 의거 학과장 주재하의 학과 교수회의에서 규정 제6조에 의거
: 장학수혜순위를 결정하고 추천서를 장학심의의원회에 제출한다.
: 다) 장학심의위원회는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학장의 재가를 얻어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
: 3) 부대조건
: 가) 모든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 (단, 산업 장학금 및 단원 장학금, 산업위탁 장학금, 외부지명 장학금은 예외)
: 나) 성적우수장학생은 직전학기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다)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정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학기로 한다.
:
: --------------------------------------
:
: - 장학생 수와 선발 지급-
:
: 1. 수혜와 선발
: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학기 성적으로 선발하며,
: 다음 학기 등록을 필함으로써 효력발생이 된다.
:
: 2. 장학금 수혜자 선정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장학금 수혜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1) 해당학기 징계를 받은 자
: 2) 해당학기 1과목 이상 미취득 과목이 잇거나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
:
: -------------------------------------------------------
:
: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학회비 때문이라니!
:
: 저 곳 어디에도 학회비때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
: 그럼 학회에서 얼굴 이쁜 순서데로 주자고 하면
:
: 그렇게 줍니까
:
: 학회비는 학생들이 하는거고 장학금은 학교에서 하는건데
:
: 정해진 규정도 없이 말을 번복하는 것이
:
: 더더욱이 학과 규정에
:
: 어긋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더욱이 성적장학금은 장학심의위원회의
:
: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
: 학과장님말씀이
:
: <반대표랑 조교가 올리는 문서를 결재하는것 뿐이니
: 그쪽이랑 상의하라> 라고만 하시며 회피하십니다.
:
: 이건에 대해 소송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경우
:
: 승소할수 있습니까?
:
: 또 제가 일단 월요일날 학교로 찾아갈 것인데
:
: 뭔가 유리하고 당당하게 법쪽으로
:
: 말할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도움을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학칙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학장에게 건의하였으나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여 소송으로라도 청구할 모양입니다.

결국 귀하는 학칙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봉착될 것입니다.

장학금은 성적순, 학칙 준수 여부 등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장에게 보고하는 점으로 보아 반드시 성적 순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소송으로 장학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판단이 쉽지 않군요.

학생회 쪽에서 압력(?)이 들어 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귀하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학우들과의 관계에서 학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인 판단은 귀하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네요.

좋은 결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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