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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제한 방법 2007/07/28

인증원 2007. 11. 22. 13:12
면접교섭권 제한 방법 2007/07/28

김 wrote...
: 아내의 부정행위(사기죄로 실형선고받았었음)로 인해 본인
: 이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최근 가정법원에서는 조정조서가
: 확정되었습니다.
: 본인에게는 15살,11살 아이 둘이 있습니다. 물론 양육권에
: 대한 판결이 본인에게 확정되었고 다만 면접교섭권에 대해
: 서 매월 2회, 방학기간중 1회 등으로 조정되었으나 본인의
: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으로 정해져있다며 그러한 판결이
: 나왔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엄마이기에 아이들이 면접교섭
: 에 반대는 없으나 두아이는 절대로 엄마를 만나지 않겠다고
: 합니다. 사기행각을 벌이고 3년전 가출한 아이엄마로 인해
: 수많은 사채업자의 협박으로 인해 아이들의 심적인 고통이
: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아이들
: 이 생모와의 만남을 거부할까요? 지명수배전 3년동안
: 한번도 찾지 않던 아이엄마입니다...
: 무조건적으로 죽어도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
: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주장하는 아이엄마에 대해
: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요?
: 본인 또한 억지로 만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가장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 아닙니다...혹여 아빠인 본인이 계속 만나라고 했다가
: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성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이며 학생인 아이들이
: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
: 아이엄마는 계속 만나기를 주장하나 현재도 수많은
: 사채업자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입니다.....
:
: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알려주셨
: 으면 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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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처와 이혼 후 처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면접교섭권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이를 배제하기 위하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들이 모의 면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의 사기로 인한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것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