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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시효취득 2007/07/30

인증원 2007. 11. 26. 11:22
점유시효취득 2007/07/30

이wrote...
: 법률 상담을 받을수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얼마전 저희 논 뒷편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고
: 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 아버지가 1967년에 논을 매입하였고, 논에 밭이 약200평
: 정도 붙어 있어 저희 땅인줄 알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 있습니다.
: 그런데 레미콘 공장에 산을 임대해 주면서 산주인이
: 자기땅에 밭이 포함된 것을 알았는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측량 회사를 불러 측량을 했더니 산하고
: 똘(구거)이 대다수 포함 된것을 알았습니다.
: 아직은 저희가 고추를 심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고령이셔서
: 저에게 2002년 12월경 땅을 이전 하셨습니다.
: 땅을 20년이상 서로가 모르고 농사를 지으면 토지 점유
: 취득 시효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저희처럼
: 명의가 중간에 바뀐 사항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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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67년도에 아버님에 논을 매수하였으며, 그 논에 밭이 200평 정도 붙어 있어 이를 모르고 계속 농사를 지어 왔는데, 최근 등기부 소유자가 레미콘 공장에 토지를 임대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점유시효취득의 주장이 가능한지를 물으시는 군요.

점유시효취득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위 부동산(논 외 밭 200평)을 점유한 것이자주점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귀하의 부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명시적으로 위 밭까지 매수한 것인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증인(매도인)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밭 200평이 자주점유가 아니라면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귀하는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 부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면 점유기간의 기산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부가 67년도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점유기간의 기산점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유권에 변동이 없었다면 귀하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고추농사를 지어오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유시효취득의 경우에도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므로 상대방(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