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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007/08/01

인증원 2007. 11. 26. 11:39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007/08/01

고wrote...
: 안녕하세요
:
: 간단히 여쭙니다.
:
: 채무자가 있는데 자기 전세 보증금을 양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몇달 있으면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
: 알아보니 전세금을 가지고 타 채권자에게 이중 양도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
: 만일 제가 먼저 전세금 채권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추후 타 채권자가 가압류, 이중으로 전세금 채권양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채권액까지는 일방적 주장과 소유 주장할수 있는지요??
:
: 채권양도양수 공증을 할 예정입니다.
:
: 부탁드립니다.
: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전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자 하는데, 그 권리의 주장(대항)여부를 걱정하시는 군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인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권적 전세권의 경우 부종성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장래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대법원 2001다69122)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양도인(귀하에 대한 채무자 이하 같음)이 이 같고 있는 전세권이 채권적 전세권인지, 물권적 전세권인지에 따라 달라 질 것이고, 물권적 전세권은 위 판례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채권적 전세권은 단순한 채권 이므로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에 따라 채무자(임대인에게 통지 하거나 채무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대항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ㅣ.

위 통지의 방법은 귀하가 생각하는 공증의 방법과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위 채권적 전세권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성격은 양도인의 채무자(임대인)에 대한 건물명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귀하가 실제 채무자에게 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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