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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추가고소 2007/08/01

인증원 2007. 11. 26. 11:32
쌍방폭행, 추가고소 2007/08/01

정wrote...
: 24일 새벽 두시쯤에..담배하나 필려고 집밖으로 잠깐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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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커플이 술퍼먹고 동내슈퍼 자판기를 발로막 차면서 난동부리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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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퍼 아저씨가 주무시다 나와서 지금 뭐하는거냐고 막 그러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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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이게 수퍼아저씨보고 당신뭐야!!이러면서 대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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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수퍼 주인되시는데 사과하고 가시라고 좋게 말리려고 그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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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넌 또 뭐야!!이러면서 덤볐습니다-_-;;여친되는 여자가 죄송합니다 말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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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무가내로 덤비더니 제 목을 쥐어치더라구요;;그래서 욱하는 성격에 싸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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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아저씨가 말리셔서 그냥 집에들어왔는데 이것들이 26일 저녘에 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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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했는데 형사가 저랑 합의의사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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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여자가 중간에서 다친게 미안하기도하고..그래서 그쪽에서 저한테 2주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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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받고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쪽으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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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은..그쪽에서 먼저 술취해서 덤벼들었고 쌍방폭행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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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책임을 묻지않는다..라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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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그럼 제가다친걸 고소할수있나요??합의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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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책임을 묻지않는게 아니라..그쪽에서만 저한테 책임을 묻지않는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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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할 수 있을거 같기도 해서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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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도 있구요..2주진단 나왔고 혹시해서 다친부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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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찍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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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 본인도 2주의 진단으로 상해를 입은 상황으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으로 고민하시는 군요.

상대방이 여자 친구가 왜 다쳤는지 나타나지 않으나 그 여친은 귀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 이므로 수퍼 주인이 증인이 된다면 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