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wrote... :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조금씩 빌려주다 큰돈이 돼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양식을 잘몰겠고 공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돈을 자꾸 안주니 걱정이 되서 각서라도 받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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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반환을 확보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급한데로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며, 제일 좋은 방법은 약속어음공증을 하는 것인데, 이를 하려면 상대방과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가망성을 보고 그에 맞게 돈을 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현금보관증, 차용증,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이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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