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올해 2월초 심야에 시비가 붙어 제가 폭행을 하고말았습니다 파출소에가서 합의를 보라길래 치료비하고 드릴테니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근데 피해자께서 "너같은 놈은 콩밥먹어야데니깐 합의같은거없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약식기소로 벌금 150만원을 냈습니다. : : 그리고 4월에 공부떄문에 홍콩에 나갔습니다 : 6월말쯤 집에서 전화한통이 왔는데 그떄 당시 피해자가 : 집에 찾아와서 치료비 200만원을 요구하더라는겁니다 : 아버지께선 벌금냈는데 또 무슨치료비냐고 돌려보냈습니다 : : 그리고 제가 7월초에 귀국했더니 다음날 손해배상청구라면서 법원에서 송장이 날라왔더군요 : 근데 손해배상 청구액이 1천8백만원인겁니다 : 손해배상목록에는 자기가 한달에 250만원버는데 다섯달을 : 일을못했으니 5달치에 정신적피해보상 치료비등등 총 1천8백만원을 달라더군요 : 그분이 첨부한 진단서에는 전치4주라고 명확히 표시가되어있습니다 :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아니 저번주에 집에오셔서 2백만원 달랬던분이 갑자기 천8백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 뭐 2백만원만 받고 끝낼랬는데 당신 아버지가 모른다고하니깐 화나서 이러는거다. : 그래서 제가 "아니 치료비는 드릴수있는데 일을못한 5달동안 연락한번 주지않으셔놓고 5달 일못한걸 달라느냐"라고 물어떠니 자기혼자 음식점하는데 아파서 후유증에 시달려서 장사도 못하고 가게가 망했다는겁니다 : 제가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된다니 그럼 한달에 60만원씩 5달못한거 300에 치료비등등해서 400으로 하자는겁니다 : : 제가 궁금한건 만약 법원까지가서 판사님앞에서 그분이랑 합의를 봐야할경우 이분이 지금달라는 400보다 판사님이 더 높게 책정할수도 있는겁니까? : 이 분이랑 400에 합의를 보는게 낳은지 아님 조금이라도 판사님께서 합의금을 낮춰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손해배상액은 폭행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즉 귀하의 과실비율), 장해여부, 상대방의 수입 정도, 치료기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진단 4주라고 하여 모두 입원치료할 사안이 아니라면 법원은 100%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으면 이 또한 법원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필요성 등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대방의 수입이 250만원 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에 따라 증명된 수입만 인정될 것이고, 상대방이 폭행피해로 인하여 장사를 그만 두었다는 것은 귀하의 폭행과 전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또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은 대폭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액수는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 치료의 경위, 폭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방의 과실 정도, 상대방의 수입 등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그 소장을 가지고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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