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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2007/08/04

인증원 2007. 11. 28. 10:54
소유권 2007/08/04

박wrote...
: 10여년전에 부모님이 제주도에 땅을 좀 사셨습니다.
:
: 그냥 말로만듣고,10명 지분으로 이만평가량되는 땅을 샀는데,5년전쯤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가신겸,
:
: 팔아버리고싶어서 둘러봤는데,그쪽 대부분이 선인장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
: 어딘지 정확히도 모른상태로 그냥 돌아오셨는데,
:
:
:
: 농사나 농장을 할때,주인이 일정기간,,
:
: 땅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땅이 농작물짓는 사람이 땅소유권자로 주장할수 있다하는데,
:
: 그게 어느정도 시효가 있는지..
:
:
:
: 그리고,살때 시가보다 떨어지기만하고,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 약간 속아서 산 땅이라,,
:
: 나머지 땅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
:
:
: 이럴경우,땅을 팔려고 할때는 또 어떤 방법이 좋은건지,,
:
: 좀 막막하네요,,
:
: 세금만내면서,아무 도움도 안되는땅,남좋은일만 시키고있는건 아닌지..
:
:
:
: 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
: 우선 땅을 팔수 있음 팔았음 좋겠구요..
:
: 두번째는...소유권 주장이나,농장세를 받을 수는 있는건지..알고싶습니다..
:
: 다른 더 좋은방법은 없는지,,골치가 아파서요,,
: 나머지9명들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서,더더욱,,
:
:
:
: 꼭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의 부모님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땅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가 아무리 귀찮더라도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통하여 그 토지의 실제 현황(위치, 경작상태)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등기부등본에 나머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잘 나타나 있을 것이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는 것이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선인장 농장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바, 나머지 공유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염려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장기간 타인의 사용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인장 농장을 하는 자가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제주도 토지를 계속 관리하던, 처분하든 귀하의 부의 의사에 따라 결정 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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