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wrote... : 전주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 계약을 하자며 전화가 와서는 확장공사가 안되있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빼달라고 하고는 가계약금을 200만원을 입금했더군요 통장에는 그사람이름과 계약금이라고( )계약금으로 부동산으로 보내 부동산에서 입금 한 모양이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저희를 보고 써야한다고해서 이틀뒤 아침일찍 내려갔습니다. 가서보니 매수자가 집이 너무 작다며 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계약금을 달라는 겁니다. : 지금 매수세가 없어 빨리 팔려는 맘에 500이나 시세보다 빼주면서 계약을 해고 경기도에 사는데 아침 일찍 내려가서 열이 받더라구요... : 이 계약금 돌려줘야하는 건가요 안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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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매도인으로 매수인이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시킽 후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전주까지 내려갔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핑계를 대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위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경우 매수인이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상대방이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손해배상액의 애정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예상액의 크기, 당시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귀하의 경우 총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에 따른 귀하의 손해발생 위험이 어느정도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200만원은 귀하의 손해액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라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적당히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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