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 :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사기죄로 경찰서에 잡혀계십니다 : 그런데 이분은 친구에게 전달되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 받아서 돈을 드린거 뿐인데 돈을 준사람이 사기죄로 : 이분을 고소 하셔서 지금 경찰서에 잡혀계신거거든요. : 돈은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 이분은 주위에 친분이 있는건 저 정도 뿐이라서 : 어떻게 저한테 도와달라 하시는데 전 법쪽에는 : 아무 관련지식이 없어서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정도도 안되고 해서 : 국선변호사를 쓰려고 하는데. 절차도 잘 모르겠고 해서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와 사기 피고인의 인적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데, 경제적 빈곤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직접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