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안녕하십니까.수고하십니다. : 제가 횟집에서 술을마시던중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후 그사람은 횟집으로 들어가고 전 나중에그사실을알고 횟집으로 들어 가려던중 횟집사장과 같이있던사람들의 길막음에 들어가지못해서 화가나 유리창과 탁자를 부셨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절 바닥에 눕혀놓고 때리기시작했습니다. 제얼굴은 피범벅이 되고 파출소에서부터 경찰서까지 가서 아침에 나왔습니다. 물론 절때린사람은 술이 많이 취해서 병원에서 자고 있었구요 그래도 전 크게 벌리고 싶지않아서 합의 하려했는데 절보고 병원비를 내라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구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도 잘모르구요. : 더 자세하게 쓰고싶은데 너무 길어질거 같아서 그나마 짧게 씁니다.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우선 여자친구를 통하여 강제추행죄로 그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후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폭행 관련자이 일행이라면 일괄하여 합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 또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고, 적당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생경위에 따라 쌍방과실이 될 것이고, 쌍방 모두 벌금형 정도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
귀하의 피해가 상대방 보다 더 크다면 치료비에 관하여는 귀하 또한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민사상의 과실비율인데, 그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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