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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7/08/07

인증원 2007. 11. 28. 12:06
퇴사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7/08/07

나wrote...
: 회사에 다니다가 얼마전에 그만두게된 사람인데요...
: 그만둔지는 한 2주정도됐고영.....
: 근데...제가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 여러가지로 인해...몸이 아파서 못나가게됐습니다...
: 발단은 그렇게 됐는데..계속이 몸이 안좋아지더라고영..
: 3일정도는 못나간다고 말하고 못나갔는데...더이상 다니믄
: 제 몸이 힘들거 같아서 지인을 통해서 회사상사(저랑 동갑)인 사람한테 못다니겠다고 전했습니다...그때 알았다고 했는데....그때부터 제고통은 시작됐습니다...
: 하루가 멀다하고 집으로 찾아온것입니다...
: 제가 없을때면 문앞에다가 글도 써놓고...협박 문자도 보내고 제가 집에 있는데 무서워서 문을 못열을 정도로 문을 발로차고 나오라고 소리지르고 나가고싶어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어떤날은 문을 열려고까지 하더군영...정말 넘 무성웠습니다..저에 잘못두 있습니다...제가 첨 이병원 들어갔을땐 정말 죽을거 같았습니다..인수인계 해주는사람두 없이 혼자 모든걸 해결해 나가려닝 앞이 캄캄했죠..근데 어떻게 파고들고 하다보니...6~7개월정도 하면서 터득을 해나갔죠..근뎅 모라 말을 못하겠지만...병원 꼴이 말이 아닌지라 정말 최악에 회사생활이었습니다...그런데 7월 21일까지 일을 한 월급 안준다고합니다..저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겁이 덜컥나고 무서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제가 인수인계를 못해준거 그건 쫌 그렇지만 저두 손해배상을 할만큼 잘못한거 없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맡았던일은 경리업무 및 청구담당이었습니다..나오기전까지는 모든일들을 마무리 지었고 그다음 일은 다른 동료한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게 제가 피해를 준거라 하면 준거라 할수 있습니다..하지만...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할만큼인지요??...손해배상을 하게되면...전 어떻게 되는건지 얼마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는건지...제월급은 못받는건지 손해배상 안한다면 저두 월급을 포기할수있지만 일한게 억울해서....이대로 전 협박당하고 그러면서 당해야만 하는건지......답변좀 해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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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병원 경리직으로 근무하든 중 업무과중, 스트레스 등으로 집에서 쉬든 중 회사를 그남 두기로 하고 사직을 하게 되었으며, 회사는 귀하의 집까지 찾아와 계속 근무해 줄것을 요청하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회사가 귀하에게 중대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든지, 귀하가 고의로 업무을 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이 없고, 단순히 경리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법성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발로 차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겨 놓았다면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