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wrote... : 인천에 **건설에서 "****트로"라는 브랜드로 대단지를 분양하였습니다. : 1차는 2006년 11월에 2500세대를 분양하였고, 2차는 2007년 7월에 4500세대를 분양하였습니다. :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1차 분양후 입주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입니다. : 2차에 당첨된 자가 동의시 1차에 선출된 협의회장이 1차,2차 통합 협의회장이 될수있는지? 또 법적 대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삽시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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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회칙(또는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회칙에 다라 권한이 부여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차분양계약에 의한 입주자대표가 있고, 2차 수분양자들간에 이런 단체가 결성되지 않았다면, 그 회칙 등을 변경하여 2차 수분양자들까지 입주자(회원)으로 포함하여 그 입주자들의 투료(과반수)등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적법하게 2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도 대표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입주자들 간의 여러가지 갈등이 양산될 수 있으므로 2차 수분양자들 간에 별도의 단체를 만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단체가 결성되고, 대표자사 선출되었다면 그 단체가 1개, 또는 수개이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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