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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 문제 2007/08/06

인증원 2007. 11. 28. 11:52
국선변호인 선임 문제 2007/08/06

수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
: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사기죄로 경찰서에 잡혀계십니다
: 그런데 이분은 친구에게 전달되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 받아서 돈을 드린거 뿐인데 돈을 준사람이 사기죄로
: 이분을 고소 하셔서 지금 경찰서에 잡혀계신거거든요.
: 돈은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 이분은 주위에 친분이 있는건 저 정도 뿐이라서
: 어떻게 저한테 도와달라 하시는데 전 법쪽에는
: 아무 관련지식이 없어서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정도도 안되고 해서
: 국선변호사를 쓰려고 하는데. 절차도 잘 모르겠고 해서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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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와 사기 피고인의 인적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데, 경제적 빈곤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직접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