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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좀 알고 싶은데요 2007/08/07

인증원 2007. 11. 28. 12:11
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좀 알고 싶은데요 2007/08/07

옥wrote...
: 저녁늦게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욕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조용히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죽여버리겠다며 집 주위에서 그러는 겁니다.그사람은 평소에 아버지에대한 감정도 않좋았고 전에 누나와 실랑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서 칼을 치우고 병들을 치우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사람이 대문근처에서 소리를 지르길래 아버지와 매형께서 거기로 가셔서 다음에 오라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마을 일을 보고 있다지만 그때가 10시쯤이고 그 상황을 봐서는 싸우러온것밖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그사람은 계속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때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있던 매형이 그사람을 제지했고 그사람은 화가나서 더욱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때 집에는 저(20살)동생(17세)누나와 어린 조카들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등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 그상황에서 그사람을 막지 않았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형도 좋게 가라고 말했지만 그사람이 끝까지 달려들자 매형이 그사람을 방어차원에서 밀었는데 사람이 땅에 넘어져 그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닥에 머리를 고의로 머리를 다치게 했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 때는 이미 경찰로 넘어가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파출소에 가서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으로 갔고 가족들은 MRI,CT등을 촬영한다는 목적으로 4군데의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가족들은무슨 이유여서인지 파출소로 와서 머리가 심하게 다쳤다며 위협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현재 별 이상이 없지만 머리가 조금 상처가 있어서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당방위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매형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죄가 되더라도 폭행죄이지 상해죄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말은 없지만 그래서 석연치 않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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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이 늦은 시간에 귀하의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욕을 하고, 상대방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귀하의 매형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밀쳤으며, 상대방이 넘어 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등으로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매형을 상해죄로 기소하였다고 하는 군요.

귀하가 주장하는 상황만을 볼때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거나 그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네는 그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이으며, 그 행위가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검사가 상해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매형이 밀쳐서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이라면 상해죄의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부모님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