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rote... :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당시 어음에 싸인하여 이중보증을 하였고 그후 소송에 들어가니 은행은 어음으로 단순독촉소송 판결로 집에 추가 가압류를 하였는데 : 1.이중으로 받을려는 행위인지? : 2.어음 판결만으로 경매를 할수있는지? : 3.경매한다면 1순위 담보는 어떻게 되는건지? : 4.동일채무라는것을 증명하기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썼는데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건지? : 5.은행은 차후 담보로 다시 소송을 들어오는건지? : 해외교민입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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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추가로 약속어음(문방구어음, 즉 차용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모양입니다.
귀하는 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여력이 충분하다면 위 약속어음을 원인채권으로 한 지급명령 결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상의 담보권(주로 근저당권임)에 기한 경매신청 후 채권을 전액 만족하지 못하여 약속어음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력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당권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지급명력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먼저 실행해 온다면 청구이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그 청구권을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에 다른 소송비용 등은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약속어음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는지, 다투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패소한 것인지,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최고액이 어느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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