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건축 관련인데여......분쟁의 2007/08/08

인증원 2007. 11. 30. 10:39
건축 관련인데여......분쟁의 2007/08/08

김wrote...
: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사업무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 아 래 -
:
: 1. 사실관계
: 건축사업무신고 ...................... 2006. 10. 10
: 대표 건축사 사망 ..................... 2006. 10. 16
: ※ 건축사사망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폐업 등) 누락
: 설계계약 체결 .......................... 2007. 4. 16
: 용역대금(설계비)지급................ 2007. 6. 21 (중도금)
: 신규 건축사사무소설립.............. 2007. 6. 23
: ※기존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중1인으로 외국건축사자격 소지자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2007. 6. 30
: 대표 건축사 사망 건축주 통보...... 2007. 8. 2
:
: 2. 질의
: ①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업무신고등과 관련하여 외국건축사자격 소지자가 설계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갖춰야할 건교부 신고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건축사사무소 및 그와 계약한 건축주의 책임과 설계계약의 효력여부
: ② 대표인 건축사 사망인 경우 해당 주식회사인 법인은 당연 폐업대상인지 혹은 이사회 등을 통한 신규 대표 건축사를 영입하여 교체한 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지
: ③ 대표인 건축사가 사망한 후 이에 대한 건축사업무신고(폐업,변경 등)가 누락된 후 진행된 설계계약의 효력 및 건축허가 등 기진행된 인허가의 효력여부
: ④ 건축사업무신고 누락에 따라 무자격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진행한 건축허가 내용으로 이를 알지못한 건축주의 공사진행시 건축주에게 법적문제가 있는지
: ⑤ 대표 건축사 사망에 따라 무자격자인 건축사사무소가 계속 영업을 진행한 경우 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법적 문제는
: ⑥ 폐업대상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1인인 외국건축사자격 소지자가 신규법인을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기존 설계업무를 승계하여 계속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 ⑦ 기타 추가로 검토될 사항은 무엇인지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은 건축사법에 관련된 건축사법인의 설립요건, 변겅, 폐지, 그 위반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귀하가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한 분쟁의 대상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법적 근거를 전제한 답변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므로 건축사법을 전공한 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을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 건축사업의 신고에 관련 법령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춧사법)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28]
②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1·28]
③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14.]
④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건축사업무신고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⑥삭제[2001.8.14.]
⑦삭제 [2000·1·28]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28,2001.8.14.]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건축사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책임감리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당해 건설업자 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⑨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이를 당해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95·1·5]


제23조의2 삭제 [95·1·5]


제24조 (신고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업무신고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77·12·31, 82·4·3, 84·12·31, 96·12·30, 2000·1·28,2001.8.14.]
1. 삭제 [2000·1·28]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2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는 자


제25조 삭제 [95·1·5]


제26조 삭제 [99·2·5]


제27조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등의 신고)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뜻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80·1·4, 84·12·31, 95·1·5, 96·12·30, 2000·1·28,2001.8.14.]
②삭제 [84·12·31]


제28조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2000·1·28,2001.8.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등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
2. 이 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가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때
4.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년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7. 삭제 [99·2·5]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등을 허위로 신고한 때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11. 삭제 [2000·1·28]
1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당해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업무보조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0·1·2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2. 설계 또는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8]
[전문개정 95·1·5]


제28조의2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
2.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부에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77·12·31, 95·1·5, 96·12·30, 2000·1·28.2001.8.14.]
1.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가 있은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은 때


제30조 (보고·검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7·12·31, 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1·28]


제30조의2 (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나 이에 소속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96·12·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시행을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5, 96·12·30] [본조신설 82·4·3]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7·12·31, 84·12·31, 95·1·5,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5.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자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7.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요구한 때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한 때

제40조 삭제 [95·1·5]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01.8.14.][신설 95·1·5]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8조제3항·제11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77·12·31, 84·12·31, 95·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84·12·31, 95·1·5, 96·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84·12·31, 95·1·5,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84·12·31, 95·1·5, 96·12·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84·12·31, 95·1·5]

제42조 (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5·1·5]

귀하가 처한 법적 불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그에 대하여는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