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 이번에 채무자와 소송을 다투어 승소를 했습니다. : 그전에 통장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지금 본압류,추심을 준비중입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요구할 예정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소송비를 받으려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을 먼저해서 결정을 받은 다음에 원금+이자+소송비용 이렇게 본압류,추심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해서 추심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으나,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 이해할수 있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소송비용에 대한 집행권원도 염두에 두고 계시군요.
위 판결 및 소송배용확정결정은 모두 집행권원 이므로 각각 따로 또는 동시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한 판결상의 지연손해금은 계속 늘어 날 것이고, 가압류 등으로 늘어나는 채권까지 확보가 되어 있다면 지연손해금이 있는 판결에 대한 집행을 기다려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는 소송비용결정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시에 집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해오는 것은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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