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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 철회 2007/08/10

인증원 2007. 12. 3. 11:02
재개발 동의 철회 2007/08/10

김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정확히 1년전 저희동네에 지역주택조합으로 공동주택을
: 짓는다는 명목으로 시행사와 부모님이 만나셨습니다.
: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달라고 해서
:
: 아무 반감없이 써주었습니다.
:
: 구두로 개발만 되면 입주비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 하였습니다.
:
: 하지만 현재 굉장히 높은 분담금을 요구하며
: 자신들의 구두약속은 사실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
: 부모님은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 한참 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지만
: 중도금 수령(중도금 기한이 사업승인 이후입니다)을
: 거부한채 토지사용승낙서를 반환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
: 묵살하고 있습니다.
: 시행사는 저희가 보낸 내용증명(토지사용승낙서 무효 및
: 반환)을 무시한채 자치구에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자치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어 본인분의 토지사용
: 승낙은 철회해줄 것을 사전 고지한 상태입니다.
:
: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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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부가 재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 사업에 동의를 한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귀하의 부가 해당 지자체에 동의철회를 요청한 상태인 모양입니다.

위 재개발 사업의 추진은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소유자들이 80% 동의서가 확보되어야 사업승인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받아놓은 동의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관계서류 공람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공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른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하의 부가 사업시행승인 관련 서류 공람기간 전에 철회의사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였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시행사에게 그 동의서의 반환을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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