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 1. 선물거래를 하던 중 우연히 알게된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된 적이 있었는 데 그 사람은 예전 **증권사의 투자상담사였었습니다. 그 사람이 증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실정이 있었기에 내가 아는 선물거래하는 분이 수수료를 많이 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기에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 : 2. 그 후에 투자상담사는 거래수수료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계획에 대한 자신감으로 @**증권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3.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거래금액이 많지 않았기에 투자상담사의 어머니가 돈을 일부 빌려주고 수익이 나면 5:5의 수익을 나누자는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기로 했으나 누구계좌의명이로 하느냐가 걸리는 문제였기에 제가 제3자로써 제 명의로 거래를 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투자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증권 지점에 그 당시 신용불량이였던 제 명의로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단시간에 손실을 크게 입게 되었고 거래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4. 초조해진 투자상담사는 저와 해결책을 강구하다 합의하에 자신은 고객의 계좌를 거래해줄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 저보고 거래를 하자는 결론을 내렸고 그 합의를 이행키 위해 교통비와 식사비를 제가 써가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 : 5. 그러나 저도 모든 투자금을 잃게되는 결과를 맞았고 투자상담사의 어머니는 모든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모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떼를 썼고 저는 일말의 책임의식이 있었기에 제가 거래하다 잃어버린 1000만원의 투자금액 중 500만원만 드리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특히 형사소송은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민사소소은 제가 700만원을 주라는 화해조정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 6. 이러한 사항에서 제가 무고 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조언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의 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위 사안에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이 귀하에게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가 고소를 한 것은 사실오인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검찰청 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고소사건의 무혐의 종결시 검사는 직권으로 무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귀하의 과실에 의하여 투자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고소에 대한 형사상의 무혐의처분은 상대방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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