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wrote... : 올해 4월경 동거한 남자가 불을 질렀습니다.그 남자는 학벌이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재산등 다 거짓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 싸워서 홧김에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불을 질렀는데 싸운이유도 휴대폰 안사준다고 ... : 그전에도 싸움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불지르겠다고 많이 협박했습니다 : (전화로 녹음된거 있음) : 2월달에 집 전세 7000만원 계약했는데 제돈 3000만원이 들어가있습니다. : 4000만원은 그 동거남 어머니가 대주신거구요.그래서 그 어머니와 저는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그 동거남은 이 일 말고 다른 사기건으로 교도소에 불구속입건 되어있습니다. : 부모는 원래 버린자식이라고 나몰라라 하는데 말로만 그런건지... : 불을 질러서 제 물건이 다 싹타버렸고 장농이며 티브이,홈시어터,등등 2천만원정도가 새물건인데 다 타버렷어요. : 빌라였는데 옆집 사는 사람도 피해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사람 부모가 배째라 식이었나봐요.(부인이 임신중이었는데 하혈) :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이 병원비 든것만 백이십만원만이라도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 저한테 공사한다는 말도 없이 공사를 했고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전세가 빠지면 전세금에서 공사비를 주는것에 동의를 해달라고 했나 봅니다.부동산에서는 당연히 : 거절했구요.. : 어쨋든 공사가 다 완공은 됐고 전세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 하지만 전 다른거 다 필요없이 제 전세금 3000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 공동명의이기때문에 부동산에서는 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구요.. : 하지만 그 부모 이제 와서는 3000만원중에 공사비도 제외해서 준다고 합니다.. : : 이 동거남 정말 못된 놈입니다.. : 저한테 평소에도 유리 깨고 많이 괴롭혔습니다.그리고 농협을 상대로 3000만원 사기를 쳐서 지금 교도소에 있구요.. : 불을 냈을때 만약에 사람이 죽었으면 정말 대형사고로 번질수도 있었습니다. : 바로 경찰이 와서 조사가 나와서 제가 사실을 얘기했으나 나중에 그 부모가 얘기하지 말란 식으로 저한테 얘길했습니다. : 다른 사람도 와서 만약에 방화로 처리되면 그 동거남은 살인다음으로 큰죄를 겪게 될거라고 하면서 얘길해서 : 저는 그때 너무 겁이 나서 다시 말을 바꿔서 방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결국엔 동거남이 그냥 후라이팬에 뭘 해서 먹다가 불이 튀어서 화재가 난것으로 단순화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전세가 다 나가니깐 방화가 아니라면서 발뺌 합니다. : 전세금도 안주려고 하구요.. : 그래서 방화에 대한 재수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첫째.. : 그 동거남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저에게 썼습니다.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미안하다고여. : 둘째로 불 난 날에도 자기가 불을 냈다고 통화를 했으나 그건 녹음이 안되어있고여. : 그전에 불을 내겠다고 한통화가 전화기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 셋째로 그 부모님이 저한테 문자 보낸게 있습니다.자식을 잘못둔 죄로 순진한 너에게 : 피해를 주었다구.. : 넷째로 증인들이 있습니다.옆집사람들인데여.. : 불을 냈을때 처음엔 유리를 깨는 소리가 났고 이것저것 부시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 그 다음에 우장창 하며 불을 펴서 연기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 그리고 집주위에 사는 분들은 어린애도 아니고 후라이팬에 뭘 해먹다가 불이 났으면 119에 :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냥 나갔다는것은 방화다..이렇게 얘길 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불 난 다음날에 물건이 얼마나 탔는지 갔는데 불의 시점인 곳 옷방에서 기름이 :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 그 기름통을 보자마자 그 부모가 빨리 치우더군요.. : 그런데 후라이팬에 뭘 먹다가 불이 났었더라면 부엌에 큰 화재가 났어야 하는데 부엌은 : 멀쩡했으며 옷방이 다 탔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형사가 특별히 조사를 안한 모양입니다. : 기름통도 가자마자 발견되었는데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서 못봤다고 합니다.. : :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그 남자 이름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모에게 피해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남의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묵인하였으나 여러가지 상황변화로 이제와 다시 고소를 할 수 없느냐고 하는 군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수사기관에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처한 상황이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건물주인에 대하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은 임대인에 대한 것이고, 그 권리를 동거자의 모와 공동행사 하는 것이며, 그 임대인이 건물피해에 대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경유 보증금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또한가지 귀하와 동거남에 대한 사실혼관계 청산 문제인데,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사실혼관계를 청산할 경우 그에 따른 위자료 및 동거남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물건 값, 건물수리비, 옆건물의 피해에 대한 변제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동거남이 실제로 자력이 없다면 그 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남을 상대로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더라도 가사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안분비례하여 반환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동거남을 형사처벌 시키려고 하면 나중에 취소하더라도 동거남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권리실현에 장애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인 방문상담을 통하여 보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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