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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2007/08/11

인증원 2007. 12. 3. 11:25
입양 2007/08/11

혜wrote...
: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할머니할아버지 호적에 올라갈수있나요?
: 양자로요..어차피 자식으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 올라갈수있다면 두분이 이혼을 하셔서 엄마는 다른곳으로 시집을가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 제가 할아버지 호적에 올라갈려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혼한 어머니는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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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 모가 있는데 이혼으로 인하여 할아버니, 할머니의 양자로 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귀하가 15세 미만이라면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그 법정대리인은 귀하의 친권자인 부, 모가 동시에 행하는 것이고, 부, 모가 이혼하여 그 친권인 부에게 있다면 부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15세 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여 하므로 모가 거부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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