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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2007/08/11

인증원 2007. 12. 3. 11:11
상표법 위반 2007/08/11

박wrote...
: 안녕 하세요.
: 제가 가계 를 오픈하고 이틀후에 단속이 나와 목걸이 1개가 걸려서 단속반이 압수 해갔는데 이것이 그리 큰문제 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걸리기 전에도 이미테이션 물건을 판매 한적도 없구요.
: 제가 운영하는 가계는 가방이랑 액세사리 를 전문으로 하는 가계이며 이미테이션을 취급하는 가계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걸이도 일부러 갔다 놓은게 아니라 물건을 대량으로 넣다 보니 그중에 한개가 끼어 있었던것 입니다.또 그목걸이가 고가품도 아니고 5000원에 제가 팔던 물건중에 하나 입니다.
: 그외에는 이미테이션을 판적도 없고 가계에 나둔적도 없습니다.
: 사실 결과만으로는 제가 잘못한것을 알고 있지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가계 를 오픈하고 이틀만에 단속이 나왔다는 점과 그리고 목걸이 하나만으로 처벌을 얼마나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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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개업 이틀만에 단속이 이미테이션 목걸이 한개를 적발당하신 모양이군요.

위 상표법 위반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로서, 귀하가 종종 전과가 없으며, 여려 개의 물건속에 끼어 들어와 죄의 성립요건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개업 후 이틀 만에 단속된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푝권의 침해는 귀하가 파는 물건 값이 문제가 아니라 침해당하는 물건의 가치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 질 것이며, 귀하의 상황을 명확하에 진술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동종전과가 있거나 가방 등 다른 악세사리에도 상표법을 위반한 물건을 발견한 다면 쉽게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귀하의 입장을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505-588-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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