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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또는 고발 2007/08/13

인증원 2007. 12. 4. 11:52
고소 또는 고발 2007/08/13

죄 wrote...
: 먼저 이번사건은 에이즈환자와 현직수녀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 본론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에이즈환자라 하면 대학병원에서 마저 입원 및 수술등에서
: 거절당하는 가슴 아픈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중 합병증등으로
: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에 가톨릭수도회가 운영하는 C병원 하나만이 장기 입원을 받아주는 곳입니다.
: 또한 **에이즈**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이병원에 상당히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 에이즈 환자 대부분이 일정직업과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과 함께 1종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저와 같이 건강한 에이즈 감염자들 역시 직장등의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그렇기에 **에이즈**협회에서는 건강한 에이즈 감염자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 주고자 몇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가지가 입원한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지원사업입니다. 저는 그런 연유로 2004년 6월 서울에서 이곳 원주로 내려와 C병원에서 다른 에이즈환자들의 간병일을 해왔습니다.
: 간병에 따른 활동으로 시간당 4,000원씩 **에이즈**협회에서 받아 왔습니다.
: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 이C병원 에이즈환자 입원병동의 담당수녀가 저지를 일입니다.
: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입원환자 대부분이 1종의료급여 및 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 그러므로 병원입원비는 전액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 그러나 이수녀는 환자들의 기초생활수급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며 있지도 않은 입원비등의 명목으로 매월 30여만원씩 정부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습니다.
: 그것도 모자라는지 환자보호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더 요구해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받아 왔습니다. 총입원 가능한 인원은 최대 11명이며, 거의 11명이 계속 입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가 간병일을 하고자 내려온 2004년 6월부터만 해도 입원하고 퇴원한 수십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짓을 했으니, 그액수가 상당하리라 보입니다.
:
: 또한 입원중인 환자의 이름으로 가짜 간병근무일지를 만들어서 간병근무를 한것처럼 꾸며서
: 대한 에이즈**협회로 청구하여 3000만원 가까운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착복하였습니다.
: 이사건은 질병관리본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수사중입니다.
:
: 그런데, 문제는
: 환자들의 생활수급 통장을 마음대로 관리하며, 그수급으로 매달받는 돈을 유용한것과 그것도 모자라 보호자들에게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한부분에 대해
: 제3자인 제가 어떻게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것인가 입니다.
: 이담당수녀는 이사건이 터지자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에게 자기가 달라고 한적이 없으며,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후원의 개념으로 주었다고 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에이즈 환자들은 장기간 입원을 받아 주는 병원이 이곳 C병원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 중에는 억울하면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현실인 것이지요.
:
: 또, 입원환자중 에이즈 환자이면서 산재환자가 한명있습니다.
: 2003년 11월에 이곳C병원에 입원하여 지금까지 있는 환자인데, 이수녀는 있지도 않은 사람을 이산재환자의 개인간병인이라고 꾸며 지금까지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매월 110만원씩을 별도로 받아 착복하였습니다. 거의 5000만원돈 입니다.
: 근로복지 공단에 민원을 넣어 실사를 하였고 거짓으로 들어났으나, 담당공무원은 자신이 관리소홀로 징계가 두려운지 계속 덮어 두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
: 저처럼 이곳C병원에서 **에이즈**협회를 통해 정식으로 간병일을 하면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어서 **에이즈 **협회는 그금액을 이담당수녀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 이담당수녀가 그돈을 찾아 저에게 주는 방식으로 계속 되었습니다.
: 3년넘게 이런 방식으로 간병활동비를 받아오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 올해들어 시간당 4000원이던 간병활동비가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담당수녀는 저에게 3월부터 인상되었다고 하였고, 저는 그런줄 알았습니다.
: 하지만 **에이즈**협회에 제가 확인해 보니 올해 1월부터 인상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수녀의 통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 한달 기준으로 20만원정도의 인상 금액입니다.
: 저는 담당수녀에게 왜 1, 2월은 인상된 금액을 안주었냐고 따졌고, 뻔뻔하게도 분명히 다 주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 제가 잘못이라면 그동안 이렇게 간병활동비를 전달 받으면서 얼마를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주지 않은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기고 있는것이겠지요. 금액으로 따지면 1,2월 해서 40만원 정도지만 어이가 없고 수녀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에 환장 했는지 괘씸한 마음이 들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 위에 간병비 3000만원 착복건으로 경찰에 조사중에 담당 조사관에게 이수녀는 너무 비리가 많고 특히 환자들의 통장을 마음대로 유용한 점이 의심되니 그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로 요청 했습니다.
: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기전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또한 작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500만원이 이수녀에게 전달 되었다는데, 정확한 사용처가 없습니다.
:
: 정리를 하자면,
: 1)이수녀가 환자들의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환자보호자에게 받아온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 2)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받아온 거짓 간병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일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미루고 덮어 버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함께 담당 수녀가 국고 횡령 등으로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 3)저의 불찰로 간병활동비를 받으며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지만, 올 1,2월 간병활동비 인상분인 총액 40만원을 이수녀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
: 4)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은 2,500만원에 대해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던지
: 불분명 하다면 환수하거나 사법처리 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
: 이렇게 정리될 듯 합니다.
: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저와 같은 약자, 소수의 입장을 위해 애쓰시는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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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장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근로복지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횡령, 환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증거사료를 제공하면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피해자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피해를 입은 간병비 인상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증거(통장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요건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자료의 수집, 진술방법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