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아파트 천정에서 물이떨어저 관리소에 신고하니 입주자가 수리해야 된다고하여 수리업체를 불러 물어보니 윗층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된다고 윗층 거실바닥을튿고 수리해야 된다하여 윗집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자기집 소관이 아니라고 일언반구 거절하고 있습니다. 윗집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나 우리집은 불편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 (1)윗집에서 고처야된다는 법적조항은 없나요 ? : (2)우리가 윗집에 올라가 남의집 장판을 걷고 공사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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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질 정도로 누수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윗집은 자신의 피해가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누수탐지하는 사람을 불러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집을 귀하가 임의로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위층을 잘 설득하여 피해가 커지기 전에 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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