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wrote... : 렌트한 기간은 2007년 8월8일~~11일까지입니다. : 차종은 EF 소나타 200cc 3127 : 렌탈료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이구요. : 자차 보험들어서 1만원 추가 되구요. : 제가 지불한건 8만원 (24시간 기준이요~)입니다. : 3일이니깐..제가 회사에 준 렌탈비는 24만원입니다. : 이건 처음하루꺼는 선불로 드렸구요. : 나머지는 사고 후에 드렸구요. : : 지난 2007년 8월8일.8월9일 두번 사고가 있었어요. : 8일은 차를 급하게 빼달라는 아저씨말에 차를 빼다가 트럭뒷쪽문에 부딧치면서 : 차 조수석에 찍해서 사고가 있었구요- : 9일은 저녁쯤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다가 운전석중앙 부분이 앞뒤 다 끍혀나갔구요. : 그래서 렌트회사에서는 차가 한대라도 사고를 2건으로 쳐서 : 견적을 (면책금이 30+30)해서 60만원 청구 했구요. : : -여기까지는 알아보니깐..2건으로 친다고 그러 시드라구요..; : : 1. 이부분이 맞나요?? : 참고 (그분들 말씀이 오른쪽 왼쪽 한꺼번에 이렇게 사고가 날수는 없다는..그런 말씀 : 하셨구요...;) : : 다음문제가 휴차료 문제 인데요; : 휴차료 문제가 계약서에 보면은 80% 휴차료 전액 지불 이라고 되어 있어요. : : 2.이 부분에서 월래 렌탈비가 7만원 이잖아요. : 근데 회사측에서는 자차비 1만원까지 포함해서 계산 하시던데.. : 7만원으로 계산 하셔야 하지 않나요?? : 휴차료에 왜 자차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 : 여튼, 1일기준 8만원의 80%해서 64000x7일 계산해서 448.000원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 튼,제가 정비소 2군데랑 사람들한테 여쭤 보니깐.. : 이틀이면은 되는데...뭔 일주일이나 걸리냐며;; 그러시데요 -_-; :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말 할때 이상 했지만.. : 워낙 차가 마늬 다쳐서 그정도 걸리나 싶었죠 : (제차 가진 적이 없어서;그리고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르거든요...;;;) : 그리고 조수석에 문짝은 통채로 갈아야 한다고...; : 근데 이부분도 정비소에서는 차짝문을 완전히 새걸로 갈다면은 : 수리가 하루 밖에 안 걸린다고..;; :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지 뭔 일주일이냐고....;; : : : 참고 * : 지불각서 : : 렌트기간:25허 3127 뉴 EF소나타 (2007년.8.8~8.11) : 금액:자차면책금 2건 (1건당 ₩300.000)₩600.000 +휴차료(1일64.000x7일) : ₩448.000 = ₩ 1.048.000 : 상기 금액을 2008년 2월 12일까지 지불 하겠습니다. : 지불 기간 안에 완불 안할시 강제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 8월 12일 : : ******************************************************************** : 이렇게 적었구요..; : 잘 몰라서 싸인 한것도 있지만.... : 무엇보다도 ,집에 연락을 한다고 그래서......;;; : 집에서 렌트 해서 사고 이만큼이나 난거 알면은 난리 나거든요..; : 난리가 문제가 아니라.. : 다른 돈문제 때문에 집에서 돈을 갚아 나가는 중이라서...;;절대 안되거든요..ㅠㅠ : 그래서 저는 나이 한두살도 아니고.. 뭔 집에 연락하냐면서 : 싸인을 했어요.. : : 3.이미 싸인은 했지만..다른서류는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 구요~ : 휴차료 부분이라도 어떻게 줄일수는 없는건가요??? : 처음에 제가 4일이면은 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 끝까지 1주일 걸린다면서.. : 그렇게 적어 버리더라구요; : 어떤분은 7일로 잡는 근거를 설명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시던데.. : 일방적으로 1주일 걸린다고 하니깐.. :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도 몰르겠고.. : 정말 난처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4. 일욜날에 그렇게 지불각서 쓰고 6개월 기한잡아서 꼭!! 갚겠다고 : 거듭 약속을 하고 회사측 부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 근데....저녁쯤에 이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 등본이랑 인감증명 을 떼어 달라고 하더군요..; : 돈을 안갚겠다는것도 아니고..기한이 지난 것도 아닌데...뭔 인감까지 떼어 달라고 하냐고 하니깐..우리도 나중에 안갚으실때 대비해서 서류 받아 놔야 한다며.. : 달라고 하더군요; : 돈 100만원 때문에 인감까지 줘야하는건가요? : 관련된기간에 물어 보니깐...공정들어가서 지불 부분을 바로 집행 할려고 그럴꺼라든뎅.. : : 이건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 인감까지 줘야하는건가요?? : : 5.그분이 정 안되면은 그냥 법적으로 하라면서 안갚는다는것도 아니고 갚는다는데.. : 인감 등본 달라고 하냐고 법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라시는데.. : 이렇게 되면은 제가 더 불리하게 되나요?? : : 내일 당장 만나자고 그래서 휴차료 문제도 있고해서 : 약속을 오후에 잡은 상태 이거든요; :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르겠어요;; : 렌트 쪽은 사람들이 잘 몰르시드라구요...ㅠㅠ : : 6.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적을께요 : 얘기하면서 휴차료 줄이는대신에 기간을 짧게 잡아서 드리겠다고 : 하면은 괜찮을까요? : 7일까지 잡는 사람들인데..안봐주려나..;;; : :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감사합니다 m(__)(--)m : 정말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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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렌트한 챠량을 운행중에 차량손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액수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군요.
차량 수리비를 귀하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그 휴차료에 대하여 7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다고 과다한 손해측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도 귀하가 각서로서 그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그 액수를 다투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좋을 듯도 합니다.
귀하가 그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등을 조정하여 액수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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