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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2007/08/16

인증원 2007. 12. 5. 11:16
휴차료 2007/08/16

김wrote...
: 렌트한 기간은 2007년 8월8일~~11일까지입니다.
: 차종은 EF 소나타 200cc 3127
: 렌탈료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이구요.
: 자차 보험들어서 1만원 추가 되구요.
: 제가 지불한건 8만원 (24시간 기준이요~)입니다.
: 3일이니깐..제가 회사에 준 렌탈비는 24만원입니다.
: 이건 처음하루꺼는 선불로 드렸구요.
: 나머지는 사고 후에 드렸구요.
:
: 지난 2007년 8월8일.8월9일 두번 사고가 있었어요.
: 8일은 차를 급하게 빼달라는 아저씨말에 차를 빼다가 트럭뒷쪽문에 부딧치면서
: 차 조수석에 찍해서 사고가 있었구요-
: 9일은 저녁쯤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다가 운전석중앙 부분이 앞뒤 다 끍혀나갔구요.
: 그래서 렌트회사에서는 차가 한대라도 사고를 2건으로 쳐서
: 견적을 (면책금이 30+30)해서 60만원 청구 했구요.
:
: -여기까지는 알아보니깐..2건으로 친다고 그러 시드라구요..;
:
: 1. 이부분이 맞나요??
: 참고 (그분들 말씀이 오른쪽 왼쪽 한꺼번에 이렇게 사고가 날수는 없다는..그런 말씀
: 하셨구요...;)
:
: 다음문제가 휴차료 문제 인데요;
: 휴차료 문제가 계약서에 보면은 80% 휴차료 전액 지불 이라고 되어 있어요.
:
: 2.이 부분에서 월래 렌탈비가 7만원 이잖아요.
: 근데 회사측에서는 자차비 1만원까지 포함해서 계산 하시던데..
: 7만원으로 계산 하셔야 하지 않나요??
: 휴차료에 왜 자차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
: 여튼, 1일기준 8만원의 80%해서 64000x7일 계산해서 448.000원 지불하라고 하시는데
: 튼,제가 정비소 2군데랑 사람들한테 여쭤 보니깐..
: 이틀이면은 되는데...뭔 일주일이나 걸리냐며;; 그러시데요 -_-;
: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말 할때 이상 했지만..
: 워낙 차가 마늬 다쳐서 그정도 걸리나 싶었죠
: (제차 가진 적이 없어서;그리고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르거든요...;;;)
: 그리고 조수석에 문짝은 통채로 갈아야 한다고...;
: 근데 이부분도 정비소에서는 차짝문을 완전히 새걸로 갈다면은
: 수리가 하루 밖에 안 걸린다고..;;
: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지 뭔 일주일이냐고....;;
:
:
: 참고 *
: 지불각서
:
: 렌트기간:25허 3127 뉴 EF소나타 (2007년.8.8~8.11)
: 금액:자차면책금 2건 (1건당 ₩300.000)₩600.000 +휴차료(1일64.000x7일)
: ₩448.000 = ₩ 1.048.000
: 상기 금액을 2008년 2월 12일까지 지불 하겠습니다.
: 지불 기간 안에 완불 안할시 강제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 8월 12일
:
: ********************************************************************
: 이렇게 적었구요..;
: 잘 몰라서 싸인 한것도 있지만....
: 무엇보다도 ,집에 연락을 한다고 그래서......;;;
: 집에서 렌트 해서 사고 이만큼이나 난거 알면은 난리 나거든요..;
: 난리가 문제가 아니라..
: 다른 돈문제 때문에 집에서 돈을 갚아 나가는 중이라서...;;절대 안되거든요..ㅠㅠ
: 그래서 저는 나이 한두살도 아니고.. 뭔 집에 연락하냐면서
: 싸인을 했어요..
:
: 3.이미 싸인은 했지만..다른서류는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 구요~
: 휴차료 부분이라도 어떻게 줄일수는 없는건가요???
: 처음에 제가 4일이면은 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 끝까지 1주일 걸린다면서..
: 그렇게 적어 버리더라구요;
: 어떤분은 7일로 잡는 근거를 설명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시던데..
: 일방적으로 1주일 걸린다고 하니깐..
: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도 몰르겠고..
: 정말 난처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4. 일욜날에 그렇게 지불각서 쓰고 6개월 기한잡아서 꼭!! 갚겠다고
: 거듭 약속을 하고 회사측 부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 근데....저녁쯤에 이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 등본이랑 인감증명 을 떼어 달라고 하더군요..;
: 돈을 안갚겠다는것도 아니고..기한이 지난 것도 아닌데...뭔 인감까지 떼어 달라고 하냐고 하니깐..우리도 나중에 안갚으실때 대비해서 서류 받아 놔야 한다며..
: 달라고 하더군요;
: 돈 100만원 때문에 인감까지 줘야하는건가요?
: 관련된기간에 물어 보니깐...공정들어가서 지불 부분을 바로 집행 할려고 그럴꺼라든뎅..
:
: 이건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 인감까지 줘야하는건가요??
:
: 5.그분이 정 안되면은 그냥 법적으로 하라면서 안갚는다는것도 아니고 갚는다는데..
: 인감 등본 달라고 하냐고 법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라시는데..
: 이렇게 되면은 제가 더 불리하게 되나요??
:
: 내일 당장 만나자고 그래서 휴차료 문제도 있고해서
: 약속을 오후에 잡은 상태 이거든요;
: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르겠어요;;
: 렌트 쪽은 사람들이 잘 몰르시드라구요...ㅠㅠ
:
: 6.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적을께요
: 얘기하면서 휴차료 줄이는대신에 기간을 짧게 잡아서 드리겠다고
: 하면은 괜찮을까요?
: 7일까지 잡는 사람들인데..안봐주려나..;;;
:
: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감사합니다 m(__)(--)m
: 정말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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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렌트한 챠량을 운행중에 차량손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액수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군요.

차량 수리비를 귀하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그 휴차료에 대하여 7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다고 과다한 손해측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도 귀하가 각서로서 그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그 액수를 다투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좋을 듯도 합니다.

귀하가 그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등을 조정하여 액수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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