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wrote... : 우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혼후 친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엄마도 아이들을 언제든 볼수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는 증명을 법으로 통해 그쪽집안으로 통보할수 있나요.. : 물론 아이들이 엄마을 잊어버려 제가 보고오면 아이들이 아플까봐 상처받을까봐 아이들을 두번 버리는거 같아 아이들이 좀 클때까지 이를 악물도 참고 있습니다... : 아이들이 커서 저를 찾아 올때까지는 아이들을 못보게 할꺼 같아여 제가 가면 아이들 놀이방을 옴긴다니 보러가다 틀키까봐 갈수도 없구 아이들이 또 아플까봐요.. : 아마도 아이들을 내가 데려온다고 법을 대응 하면 애들 데리고 가서 죽인다고 할꺼예요 그러려구 했던 사람이니깐..애들죽인다 아이들 목에 흉기도 댔던 사람이니깐요.. : 그쪽에서 제가 아이들을 못보게 법으로 할수 있는건가요.. : 시간이 지나고 치료가 되지 않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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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을 격고 계신 모양이군요.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일방당사자에게 면적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에 자의 복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혼과정은 알 수 없으나 면접교섭권은 자의 성장, 복리 등에 다른 문제가 없는한은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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