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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착오 2007/08/16

인증원 2007. 12. 6. 10:13
중개업자의 착오 2007/08/16

이wrote...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임대차 계약문제때문에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
: 저희는 2004년 1/12 ~ 2006년 1/11 까지 전세금 8000만원에
:
: 계약을 했습니다.
:
: 계약기간이 지나고 1달정도 지나고나서 주인이 아무연락이 없어서 계속 있게되는가
:
: 하는
:
: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화를 했더니
:
: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받아야 겠다고 해서
:
: 다시 1000만원 올려주면서 계약서를 2차로 작성 하게되었습니다.
:
: 2차로 작성한 날짜는 2006년 2/3인데
:
: 계약서 내용상 기간은 2006 1/11~ 2007년 1/10 까지로 작성했습니다.
:
: 이 두번째 계약기간도 끝나고 나서
:
: 올해는 전화를 먼저 하지않고 (왜냐하면 처음 계약 지나고 먼저 전화를
:
: 했더니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되는 마음이 있어서)
:
: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내려서
:
: 올해 6월 말 쯤에
:
: 전세금을 내려주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
: (1. 주인왈: 부동산에 말을 해라 , 자기쪽에서도 부동산에 말하겠다
:
: ->2주일 정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
: 부동산측 말하기를 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세입자가 이사가기를 원하느냐
:
: 돈을 내려주기를 원하느냐를 알아보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 했습니다.
:
: 주인은 천만원을 내주기로 하고 아버지께서는 2천만원은 되야된다고 (전세값이
:
: 아주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는 과정중에 있다가
:
: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문제를 논하기로 하고 (우리 생각은 계약을 새로 작성
:
: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
: 가니깐 주인은 나오지 않고 부동산 측에서 하는 말이
:
: (여기서 부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 - ;;)
:
: 주인이 전화가 왔는데 계약서를 보니 2007년 10월 10일로 되어있는데 왜 벌써
:
: 그러느냐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분명히 2006 1/11~ 2007
:
: 년 1/10 까지로 했었는데 말입니다.)
:
: 그래서 집에 와서 계약서를 펴 보니 계약기간 사실은 위 사실과 분명한데
:
: 밑에 특약 란에 " 임대차 내용변경 재계약으로써 기간 도래시
:
: (2007년 10. 10) 임차인은 명도하며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
: 저희나 주인측이나 누구도 10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
: 부동산에서 써주는 과정에서 1월을 10월로 실수한....것을 (누가봐도 그리고
:
: 주인측에서도 인정은 안하고 있지만 0자는 잘못 쓰여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
:
: 다 아마도 1000만원을 내려주니 뭐니 할 때 자신들도 계약서를 꺼내보니 그렇게
:
: 적혀 있는 것을 발견 한 것이겠지요) 위 정황을
:
: 봐서도 아시겠지요
:
: 아버지께서는 따로 언급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특약란은 면밀히 보지 않고 도
:
: 장을 찍으셨고 주인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주인측이 이익이기 때문에
:
: (올해 가을 쯤에 주인 아들이 결혼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결혼하면
: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
: 주변에 전세값도 많이 내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나가면 9000만원으로
:
: 전세를 놓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 부동산 측의 실수로 잘못 씌어진 0 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
: 호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 물론 전세금 1000만원 내려준다는 것도 온데간데 없어졌구요
:
: 자신들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
: 너무나 괘씸하고 뭐 저런사람들이 있는가 싶고 ... 정말 ... ;;
:
: 그리고 2차 계약서 쓸때 부동산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
: 계약 연장이니까 돈은 받지않고 입회인 자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
: 1. 이런 경우에 부동산사람의 책임을 무를 수 있습니까? ( 0자를 더 쓴 )
:
: 언급도 안한 10월에 대해서 정황으로 봐서는 저희 말이 옳지만
:
: 기록이 없으니 이것이 필요하다면 입증은 할 수 있을까요?
:
: 2.지금이라도 저희는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이 경우가 만약
:
: 가능 하다면 저희가 전세를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
: 3. 2번 경우가 불가능 하다면 특약의 내용대로 10월 10일에는 이사를 갈 수
:
: 있는 것입니까?(이경우에도 저희가 전세를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
: 4.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면피로 나오는 사람인데
:
: 이후에도 혹시 어떤식으로 나올지 무섭습니다.
:
: 특약내용 대로 10월 10일날 이사를 갈 수 있다면 한달전에 연락을 취하던지
:
: 아니면 내용증명 같은것을 보내는 것이 좋을 지 어떤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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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이 착오로 인하여 오기하여 그로부터 이해관계가 발생한 모양이군요.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양당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 것이고, 그것이 착오로 인한 오기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오기로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위 증가된 보증금에 대하여 오기되어 증가된 기간 만큼의 이자 상당의 손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