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wrote... : 2006년3월 회사입사한지 한달만에 매입처에 송금을 잘못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 잘못보내준 업체가 자금사정이 어려운곳이라 바로 전액을 돌려받지못하고있었습니다. : 중간중간에 회수를 받아 제가 퇴사할때엔 150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구여 : 사장님도 잘못송금되어진 업체를 잘 알고있으니(사진촬영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 촬영일을 맡겨 매꾸면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 제가 나오기 한달전쯤엔 촬영을 또 한번해서 150에서 촬영비를 뺀금액(약100만원정도로 예상)이 남아있을것입니다. : : 2007년6월말일자로 퇴사를 했고 퇴사시 7월25일(급여일)에 퇴직금과 몇일분급여(230원정도)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리고 7월25일날 130만원만 입금이 되어있길래 확인전화를 했더니 : 잘못송금한 촬영업체에서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말을합니다. : 그래서 이해가 되질않는다고 항의를 하고 나머지100만원을 요구했더니 : 회사가 돈도 없고 그리고 니가 잘못한것도 있으니 촬영비받아서 준다는데 머가 이해가 되질않느냐며 : 되려 화를 내는겁니다. 그리고는 촬영업체에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주면되는거 아니냐고 전화를 주겠다고했습니다. : : 몇일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길래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촬영업체에 받긴 힘들것 같고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 그래서 저도 지금 돈이 급하니 빨리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 회사도 어려우니 언제가 될진 모르겠으나 기다리라고 어떻게 직원들 그런것까지 다 챙겨줘야하냐고 말씀하셔서 : 너무 기가막혀서 자꾸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 어려운거 알겠으나 제입장도 생각하셔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 니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도 너때문에 피해본것에 대해 알아봐야겠다고 말합니다. : 그동안도 근무하는동안 항상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자금적인피해나 그외의 것들은 당연히 회사가 안고가는 문제라고 말했던 사람이 : 저한테는 회사도 직원의 실수로 인한것을 다 받아내야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 : 촬영업체에 전화해보니 사장님한테 전화받은적도 없다고하고 : 나머지금액 빨리 해결해준다고는 하나... : 그만둔 회사 사장님이 고소를 할경우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에 결제사인받은것 사본도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 : 너무 기가막히고 억울합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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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업무중에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나 대부분 상환이 되었으나 퇴직시 업주가 그 피해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여 업주와 분쟁이 발생한 모양이군요.
귀하는 노동부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업주를 고발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주가 귀하를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모양인데, 업무중에 발생한 실수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이라면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만 발생하는 것이고, 그 부부도 미미하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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